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「소득세법」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,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「소득세법」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.
다만, 임원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
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
을
도입
하고자 계획 중임
-
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,
법인
에서
추가
로
연금
과
유사
한 형태로
소득
을
지급
하여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(
질의
1
)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
퇴직위로금 명목
의
퇴직급여
를
연금
과
유사
한
형태로
분할
하여
지급
하는 것이
가능한지
○ (
질의
2
)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
소득구분
은?
퇴직소득
인지,
근로소득
인지, 아니면
증여세
가 과세되는지?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22조
【퇴직소득】
①
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
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
2.
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
3.
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
제외한다)으로 한다.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
(제1항제1호의
금액은 제외하며,
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
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이 다음
계산식에 따라 계산한
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
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
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
【퇴직소득의 범위】
④
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1.
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
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
2.
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 제16조제1항제3호
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
3.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
4.
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
○
소득세법 제147조
【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】
①
퇴직소득
을 지급하여야 할
원천징수의무자
가
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
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
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에는 그 퇴직소득을
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
소득세를
원천징수
한다.
②
원천징수의무자가
12월에 퇴직한 사람
의 퇴직소득을
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
하지 아니한 경우
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
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
소득세를
원천징수
한다.
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소득세법 제20조의3
【연금소득】
①
연금
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
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(이하 "
공적연금소득
"이라 한다)
2.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
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
["연금저축"의
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연금저축계좌"라 한다)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퇴직연금계좌"라 한다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
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
인출
(이하 "연금수령"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"연금외수령"이라 한다)
하는
경우의 그 연금